2015년 황하나(31)씨에게 마약을 받아 투약한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조모씨가 황씨가 먼저 제안해 자신을 포함한 4명이 마약 파티를 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또 경찰조사에서 마약공급책이 남양유업 외손녀인 황씨라고 진술했고 경찰은 곧 체포될 거라고 까지했지만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황씨로부터 입막음용 1억원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터무니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YTN은 10일 황씨의 ‘봐주기식 수사’ 의혹이 불거지게 된 계기의 주인공인 대학생 조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황씨는 2015년 조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황씨는 조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줬고, 조씨는 황씨가 지정한 마약공급책에게 30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황씨가 주사기로 조씨에게 필로폰을 투약해줬다.
이 사건으로 마약 초범이었던 조씨는 2016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조씨의 판결문에는 황씨의 이름이 8번이나 등장하지만 황씨는 처벌은커녕 소환조사조차 받지 않아 ‘봐주기식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YTN에 따르면 황씨와 동네 친구였다는 조씨는 2015년 9월 황씨에게서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황씨는 좋은 약이 있으니 함께 투약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조씨는 “자기가 이런 약이 있는데 해보지 않겠냐. 같이 있던 친구도 해보자고 그러고 하나도 하자고 그러니까”라며 “그 일에 있는 사람은 4명(2명은 남성)이다. 황하나랑 나머지 두명. 정확히 모르겠는데 나머지 두 사람도 이번에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씨는 황씨에게 건네받은 필로폰 0.5g 중 0.3g을 8시간마다 한 번씩 3번 나눠 맞았다. 주사를 놔준 건 황씨였으며 황씨는 자신의 몸에도 직접 투약했다. 마약 파티는 그렇게 꼬박 하루 동안 이어졌다. 조씨는 “총 하루가 넘게 있었다. 같이.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조씨는 또 경찰 조사 당시 마약공급책이 황씨이며 남양유업 외손녀라는 사실을 언급했다고 했다. 경찰 조사 때 남양유업 관련 이야기가 나왔냐는 질문에 조씨는 “그렇다. 다 알고 있었다. 진술하는 사람들이 남양유업 손녀라는 것을 다 이야기한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조사 받을 때 같이 투약한 사람에 대해 다 진술했냐’ ‘경찰도 알고 있었냐’ 등의 질문에 조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조씨는 또 “경찰들이 황하나를 잡을 거라고 했다. 의아하고 할 것도 없이 당연히 잡히겠지,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황씨의 범죄를 덮어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조씨는 “황하나가 SNS 활동을 많이 했지만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다”며 “나는 한번도 들어가서 본 적도 없고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황씨의 혐의를 모두 떠안는 조건으로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씨는 “체포되면서 유치장에 있다 바로 구속수사를 받은 거라 누구랑 연락할 겨를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황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조차 몰랐다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했다. 조씨가 황씨와 연락을 끊었다고 지목한 시점은 경찰에 체포되기 한 달 전이다. 결국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황씨 관련 내용을 여과 없이 진술했다는 주장이다.
YTN은 경찰이 첩보 수집 단계부터 이미 황씨의 집안 배경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고 1년 7개월을 끌다 결국 불기소 의견으로 황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2명을 상대로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한편 입막음용 1억원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조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