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장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고무통에 담아 시멘트를 부어 굳힌 뒤 4년 넘게 유기한 일당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치정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살인 및 시신은닉·유기 등의 혐의로 동갑내기 부부였던 아내 A씨(28)와 남편 B씨를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의 남동생 C씨(26)도 시체 은닉·유기를 도와 함께 기소됐다.
지난 8일 오후 4시쯤 부산 남구 한 주택에 오래된 사체가 있다는 신고가 부산 남부경찰서에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높이 75㎝, 둘레 80㎝에 달하는 고무통 안에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유골을 발견했다. 흙과 시멘트 등에 섞인 상태로 유기돼있었다.
경찰은 수사 끝에 A씨 부부와 동생 C씨를 검거했고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이들은 약 5년 전인 2014년 12월 아내 A씨의 직장동료였던 여성 D씨(당시 21)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은닉했다. A씨는 2014년 6월 경북의 한 제조공장에서 만난 후배 D씨와 함께 부산으로 내려와 함께 살게 됐다. 이후 A씨의 남편과 D씨가 불륜관계로 발전하면서 사이가 틀어졌고, 이후 D씨가 A씨의 아이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졌다. 다툼 끝에 D씨는 A씨의 집을 나와 인근 원룸으로 이사했다.
A씨는 6개월 뒤 남편과 함께 D씨를 찾아갔고 폭행한 뒤 살해했다. A씨는 D씨가 숨지자 이틀 뒤 남동생과 함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자신의 집으로 옮겼다. 이후 준비해놓은 시멘트, 흙과 함께 시신을 고무통에 유기했다. 한 차례 이사를 할 때도 고무통을 함께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A씨가 올해 초 이혼한 뒤에야 탄로났다. 그가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시신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놨고, 지인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애초에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