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한 주유업자 등 39명 입건

입력 2019-04-09 18:25
카드깡에 사용된 증거물. 인천남동경찰서 제공

인천남동경찰서(서장 유진규)는 화물차주와 결탁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로 주유업자와 화물차주 등 총 39명을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유업자 A는 부평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화물차 운전사 24명의 정부유류구매카드를 보관하면서 허위로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2347회에 걸쳐 1억3642만원을 결제해 차주들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카드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운전사 24명 중 10명은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받거나 주유소 편의점에서 허위주유대금 상당의 담배·생활용품 등을 구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차 운전사 B씨 등 11명은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에는 유가보조금 신청할 수 없음에도, 주유업자에게 부탁해 외상 거래 후 보험가입기간 중 그 주유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1247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다.

다른 화물차 운전사 C씨 등 3명은 개인 승용차에 주유하고 등록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거래전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159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다.


경찰관계자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첩보를 입수하고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협업으로 단속 TF팀을 구성해 수사를 전개했다”며 “정부의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 계획에 따라 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화물차 운수업계의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악용됐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