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해진이 드라마 ‘사자’ 출연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박해진은 법적 문제 없이 차기작 드라마 ‘시크릿’ 출연이 가능해졌다.
드라마 ‘사자’는 지난해 1월 촬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해 5월 공동 제작사로 참여한 빅토리콘텐츠와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의 불화, 스태프 임금 미지급, 장태유 PD의 잠적 등 갈등을 겪었다. 3개월여 만에 김재홍 PD로 연출자가 교체됐으나 출연 배우들의 공백으로 혼란이 커졌다. 주인공 나나가 중도 하차했고 박해진이 계약종료를 들어 촬영에서 빠졌다.
이에 빅토리콘텐츠는 박해진이 ‘사자’ 촬영 종료일까지 차기작 드라마 ‘시크릿’에 출연해서는 안된다는 출연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박해진과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가 ‘사자’ 제작사인 빅토리콘텐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원고측 주장의 주요 부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촬영 종료일이 두 차례 연장됐고 최종 연장된 촬영 종료일이 2018년 10월 31일인 사실이 확인될 뿐”이라며 “그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박해진의 ‘사자’ 출연 의무는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빅토리콘텐츠에 박해진이 ‘사자’ 촬영에 협조할 의무나 출연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사에 제보하는 행위 등을 금한다고 명했다.
김다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