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가 받은 한 달 평균 연금은 26만원이었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을 모두 가입했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돈은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63% 수준에 불과했다. 금융 당국은 연금저축이 노후대비 수단의 기능을 하기엔 미흡한 게 많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해 연금저축 적립금은 135조2000억원으로 직전해 보다 4.9% 증가했다. 가입자는 562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0.4%,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2조6384억원으로 전년보다 24%(5091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계약당 연금수령액은 9만원 늘어난 308만원이었다. 월평균 26만원을 받는 셈이다.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을 더해도 국민연금연구원이 산출한 1인 가구의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2017년 기준)에 한참 모자라는 액수다.
지난해 9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39만8049원이었다. 지난 1월부터 물가를 고려해 5970원 인상한 것을 반영해 연금수령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하더라도 최소 노후생활비의 63% 수준인 66만4000원이다.
금융당국은 연금저축을 5년 이상 납입한 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대표적인 노후 준비용 금융상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노후 자금으로 보기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평균인 26만원이라도 받으면 다행이다. 한 달에 16만원 이하를 받는 사람이 전체의 51%나 됐다. 매달 100만원 넘게 연금 소득을 누리는 사람은 2.4%에 불과했다.
수령액이 줄어든 데는 신규 가입자가 줄면서 연금저축 적립금이 정체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해지 계약 건수는 31만2000건으로 30만7000건인 신규 계약 건수를 초과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