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나선 김학의, 성폭행 주장 여성 ‘무고’로 고소…“거짓 진술”

입력 2019-04-09 16:44
뉴시스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폭행’을 주장하는 여성을 무고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을 지난 8일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고소장을 통해 이 여성이 2013년 검경 수사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강원도 원주 소재 별장 등지에서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박근혜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됐지만, 2007년 윤씨의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임명 6일 만에 사퇴했다.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 중 일부는 같은 해 6월 20일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김 전 차관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14년 7월에는 별장에서 촬영된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속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다시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그해 12월 31일 다시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