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국정농단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45)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자신과 함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경수(52) 경남지사에게만 특혜를 줬다는 항의성 차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9일 변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보석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변씨가 출석하지 않아 30일로 연기됐다.
변씨는 불출석 사유서에 “서울구치소 출정소의 안내문에는 ‘70세 이상 노인 혹은 여성의 경우 수갑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 있다”며 “70세 이상인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국정원장들도 수갑을 찼고 포승줄만 면제되었는데 문재인의 최측근 김경수만이 특별히 수갑을 차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어 “최측근이라는 위세로 규정을 어기고 수갑을 차지 않은 김경수 측이 질서를 무너뜨렸다”며 “김경수나 나나 모두 보석심리 재판인데 구치소 측은 오직 문재인의 최측근에만 일방적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보증으로 수갑을 채우지 않은 셈이 된다. 내가 부당하게 수갑을 차고 보석심리를 받게 되면 시작부터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로 찍히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치소 측이 혼란을 정리해주기 전까지는 수갑을 차고, 보석심리 재판에 출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방어권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며 “30일에 다시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변씨는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