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출입국외국인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허위난민을 양산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난민브로커 25명을 적발해 변호사 A씨(53) 등 13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호사 A씨는 183명 허위난민신청 알선 및 허위체류지증명서류 제출, 사건 소개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난민브로커는 SNS광고 등으로 허위난민을 모집하는 모집책, 허위사유를 만드는 ‘스토리메이커(통역인)’, 전담사무장 등을 고용해 난민신청을 알선한 변호사 및 행정사, 난민신청에 필요한 체류지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입실계약서 등)를 허위작성해 제공한 공인중개사 등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집중수사결과 카자흐스탄,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몽골 등 출신들을 상대로 한 난민브로커 활동을 공식 확인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언론과 전문가들 중심으로 난민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허위난민이 우려돼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과 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신청 후 불법 취업활동을 하는 ‘허위난민’과 그 배후에서 이를 조장하는 다양한 유형의 ‘난민브로커’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공감하고 공조수사 진행해왔다.
검찰은 공조수사 개시 이후 약 4000건의 난민신청 접수서류를 전수 분석한 결과 600명가량의 가짜 난민을 적발했다.
일부 허위난민 여성들은 보도방 조직에 소속돼 성매매에도 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난민신청인 대부분은 무비자, 관광비자로 입국해 난민브로커를 통해 난민신청 후 G-1비자를 취득한뒤 이의신청, 행정심판‧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해 장기간 불법적인 체류‧취업을 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구속된 외국인 난민브로커 5명 중 3명이 난민신청자이고, 이 중 1명은 2016년 11월 난민신청을 한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거쳐 2년 5개월 가량 체류 중이었다.
전국의 난민신청은 2013년 1574건, 2014년 2896건, 2015년 5711건, 2016년 7541건, 2017년 9942건이었으나 지난해는 1만6173건으로 폭증했다.
검찰관계자는 “허위난민 관련 범죄는 불법 체류·취업을 위해 우리나라 난민법상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출입국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진정한 난민 보호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는 중대범죄”라고 설명했다.
검찰과 출입국외국인청은 허위난민 관련 범죄의 단속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조해 가짜 난민들이 활개를 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