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반 들고 “필로폰 사세요”…채팅 앱 글 올린 의경 구속

입력 2019-04-09 12:24
마약. 게티 이미지

채팅 앱에 마약 판매 글을 올린 20대 의경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의경 A씨(21)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채팅 앱에 필로폰 판매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약류 특별 단속기간 중 온라인에 게시된 글을 토대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지니고 있었지만, 실제 마약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이 아닌 백반을 가지고 있었다”며 “속여서 돈만 받을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하고,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에 남은 정보 분석) 기법으로 A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해 실제 판매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전에도 허위 글을 올렸는지와 실제 마약을 사들인 사람이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유미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