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3곳 적발

입력 2019-04-09 11:29
대전시가 최근 실시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진 사업장.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지역 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5곳 중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대전지역 5개 구청과 함께 지난 1~5일 실시한 이번 합동점검은 연면적 1만㎡이상의 비산먼지 특별관리공사장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주요점검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이행여부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조치 이행여부, 방진벽·방진망(막)·덮개시설·세륜시설 적정설치여부, 통행도로의 살수 이행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비산먼지 발생억제조치 미흡 1곳, 변경신고 미이행 2곳 등 총 3개 사업장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들 사업장에 경고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 신고된 274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자치구가 다음달 31일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용재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는 시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만큼 각 배출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을 충실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