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신안 가거도 앞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입력 2019-04-09 11:14
목포해경이 지난 8일 오전 10시쯤 전남 신안 가거도 앞 해상에서 어업활동허가증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사진=목포해경 제공>

전남 신안 가거도 앞 해상에서 어업활동허가증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혐의(어업활동허가증 변경 신고서 미제출)로 중국 석도선적 쌍타망 어선 A호(106t급) 등 2척을 나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전날 오전 10시쯤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쪽 42.5㎞(어업협정선 내측 92.6㎞) 해상에서 어업활동허가증의 기재내용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어업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어선의 기계번호, 출고일자, 톤수 등을 변경한 경우 변경 신고서를 중국에 신고한 뒤 한국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경 조사 결과 A호 등은 지난해 4월쯤 엔진을 교체해 톤수와 마력 등을 상향시켰는데도 허가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우리 수역에서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나포한 중국어선 2척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한 뒤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채광철 목포해경서장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EEZ에서 검문검색을 강화해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