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2012년에 이미 정신병 증세” 의사 소견서…파장은?

입력 2019-04-09 01:36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17차 공판이 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부(최창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가운데 이 지사 측이 이 지사의 친형(이재선·2017년 작고)이 “2012년에 이미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다”는 내용이 담긴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검찰 측이 공소의견으로 제시한 “(이 지사)친형은 2013년 이전에는 정신질환 증세가 없었다”와는 정면으로 배치돼 앞으로의 재판 전개 과정이 주목된다.

이 지사 측은 이 소견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한 “이 지사의 친형에 대한 강제진단 시도”에 대해 “수긍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위기다.

소견서에 따르면 국립부곡병원 정신과 A 의사가 지난 2015년 2월 9일 작성한 것으로 타 병원 제출용이다.

이 지사의 친형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12월 29일까지 39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특히 소견서에는 “상기 환자(이 지사의 친형)는 2012년부터 과잉행동, 과대망상, 수면욕구 감소 등의 증상이 시작됐으며, 울증과 조증 증상(이) 반복되다 2014년 재발된 과대망상, 피해망상 및 과잉행동 등의 증상으로 본원에서 입원 치료했다”고 적혀 있다.

이어 “이후 외래 경과 관찰 중이었으며 약 한 달 전부터 의욕 및 동기저하, 정신운동성 감소, 활동 감소 등의 증상이 있어 이에 추가적인 약물 조절 및 경과 관찰 중임”이라고 돼 있다.

이로 미뤄볼 때 A 의사는 이 지사의 친형을 입원 기간은 물론 외래 과정에서도 꾸준한 관찰과 면담을 통해 소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소견서와 함께 제출된 아주대학교 정신과 의사의 ‘협의진료 회신(2017)’ 문서에도 이 지사 친형의 정신질환을 의심할만한 내용이 있다.

문서에는 “2012년 가족회의 자리에서 말다툼이 심해지며 몸싸움까지 했고, 당시 조증삽화가 있던 환자(이 지사 친형)는 백화점 앞 노점상들에게 ‘시장이 특혜를 줬냐'’며 공격적 행동을 해 잠시 내과에 입원하기도 했음”이라고 기록돼 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