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가 2015년 마약 범죄 연루 당시 다른 사람에게 혐의를 떠넘기고, 입막음의 대가로 현금 1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MBC 뉴스데스크 단독 보도에 따르면 황씨는 2015년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주택에서 대학생 조모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넸고 직접 주사기로 투약을 도왔다. 당시 현장에는 조씨 친구인 김모씨도 함께 있었다.
황씨는 당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황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조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었다. 이 같은 사실이 최근 알려지자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조씨의 판결문에는 황씨가 필로폰을 0.16g씩 3번에 걸쳐 조씨 팔에 놔줬다고 적혀 있다. 황씨가 건넨 필로폰 전부를 조씨 혼자 9시간 만에 투약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필로폰 0.16g은 최소 성인 3~4명이 투약할 정도의 분량으로, 혼자 그 같은 분량을 투약했는지 의문이 든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마약 투약 정황을 조씨에게 떠넘긴 황씨가 이 사실을 숨기는 대가로 조씨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넸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씨의 지인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장에 황씨와 조씨뿐만 아니라 여러명이 있었으며, 조씨가 혼자 투약한 것으로 입을 맞춘 이유는 황씨의 회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폭로했다.
김씨는 “황씨가 조씨를 집으로 불러 현금을 주면서 ‘네가 대신 다 안고 가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더라”며 “평소 조씨가 주변에 ‘황하나에게 오만원권으로 1억원이 담긴 가방을 받았다’는 말을 여러번 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황씨와 조씨 사이에 대가성 금품 수수 정황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황씨는 지난 6일 2015년부터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종을 복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황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연예인 지인 A씨의 권유로 마약을 계속하게 됐다”며 “잠든 사이에 A씨가 마약을 강제로 투약한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벌인 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