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영아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8일 오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영아학대)를 받는 김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오전 9시50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청사에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출석했다. 그는 ‘훈육 차원에서 때린 게 맞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4개월 아이를 돌보면서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파서 우는 아이의 입에 음식을 밀어넣었다. 아이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이같은 학대정황을 발견했다. 지난 2월27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34건의 아동학대가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학대라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저향력이 없는 어린 아이를 상대로 한 폭행인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피해 아이의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함께 고발글을 올리면서 관심을 모았다. 청원자는 "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 선생님이라서 믿고 이용했지만 아기를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던 것을 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이라도 늦게 발견했다면 아기에게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사건이었다"며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돌보미의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