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의약품을 빼돌려 투약한 연천군 보건의료원 공무원 덜미

입력 2019-04-08 18:17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료원 공무원이 폐기할 향정신성 의약품을 빼돌려 투약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연천경찰서는 유통기간이 지난 향정신정 의약품을 빼내 몰래 투약한 연천군 보건의료원 직원 A씨(40)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마약류 의약품 관리 업무를 하면서 약국 등에서 유통기간이 지나 반납한 졸피뎀과 아티반정 등 향정신성 의약품 6종 400알을 빼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몰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품을 빼돌려 투약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 여부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연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