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공직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허위진술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직 후보자의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해,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 검증과정을 고의로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내정자들의 자료 제출 부실과 문재인 대통령의 미채택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 등에 따라 제도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기존 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었다.
공직 후보자가 고의적으로 자료 제출을 지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이 관계자 징계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 후보자의 검증을 철저히 하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 기한도 30일로 대폭 연장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불발 시, ‘숙려기간’도 늘리로 했다. 현행법상 야당이 반발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20일로 연장한 것이다.
정 의원은 “공직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제출요구에 불응함은 물 각종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여 의도적으로 검증을 회피하여도 처벌할 수 없었던 현행 인사청문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당 소속 의원 4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