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의 한 대학가에서 대규모 원룸 전세금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익산경찰서는 원룸 임대가 만료된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일부가 임대기간이 만료된 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대사업주 A씨(43)에게 연락했지만 A씨는 연락을 피하고 현재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A씨가 소유하고 있는 원룸 건물은 모두 15동이며 임대하고 있는 사람은 약 120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임차인들로부터 매달 관리비를 받고도 원룸의 전기·가스·수도·인터넷 사용요금 등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세보증금과 각종 공과금 등을 더한 피해액이 현재까지 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익산시는 임대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임차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원룸의 단전·단수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하고 임차인에게 법률적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가운데 1명이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익산 전세 사기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익산서 ‘원룸 전세금 사기’ … 대학생·취준생 등 67명 27억원 피해
입력 2019-04-08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