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폐기물처리공장서 50대 근로자 기계에 끼여 숨져

입력 2019-04-08 14:20
폐기물처리공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남창원동부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2시 54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폐기물처리공장에서 A(55)씨가 압축기에 끼여 숨져,사고원인을 수사 중이다고 8일 밝혔다.

사고 당시 A씨는 압축기 내부에서 공기 청소기를 이용해 작동 중인 압축기를 청소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A씨 혼자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출근한 다른 동료는 인근 아파트에서 폐지를 수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압축기가 기계 결함 없이 정상 작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2인 1조 근무 위반 여부 등 회사 측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