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잃은 이재민 주택 복구비 1300만원 분통…전액 지원 호소

입력 2019-04-08 11:00 수정 2019-04-08 16:14
지난 5일 강원도 속초시 장천마을에서 한 주민이 불에 탄 집을 둘러보고 있다. 지난 4일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장천마을 곳곳이 화재의 피해를 입었다. 속초=김지훈 기자 dak@kmib.co.kr

강원도와 산불 피해 5개 시‧군이 주택 복구비를 전액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8일 강원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구호비·복구비, 세금 감면 등 크게 2개 분야의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주택 복구비, 농·임·어업인의 생계수단 시설 복구, 공공시설 복구 지원과 함께 사망자·실종자 유족 구호 및 부상자 구호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 주민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유예한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30∼50%가 줄어든다.
이 가운데 이재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택 복구비다. 국고로 지원되는 주택 복구비는 현행 규정상 가구당 최대 130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융자는 최대 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재민들은 대부분 소득이 없는 고령자라며 전액 국비가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옥(58)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장은 지난 6일 속초시 장천마을을 방문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민들의 간담회에서 “집을 잃은 이재민들 대부분이 연로해 은행대출 이자도 벌 수 없는 형편”이라며 “2000만~3000만원의 자부담도 버거운 상황인 만큼 평수가 적더라도 전액 국비로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강원도와 피해 시‧군에서도 과거 대형 산불 시 주택 복구비가 전액 지원됐던 전례를 토대로 정부에 전액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2000년 고성과 강릉, 동해, 삼척 등 4개 시·군에선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나 산림 2만3138㏊가 불에 탔고, 주택 390동이 피해를 입었다. 가장 피해가 컸던 고성지역은 평당 180만원이 지원됐고, 전액 배상금으로 충당했다. 고성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평당 180만원이 지원됐다. 국비 62%, 융자 32%, 자부담 6% 비율로 지원했다. 앞서 주택 181동이 전소됐던 1996년 고성 산불 때는 15~30평 기준 평당 180만원으로 책정해 국비 70%, 배상금 30% 등 전액을 지원했다.

속초와 고성이 지역구인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재민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가 집 신축 등 모든 것을 다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집이 완전소실됐을 경우 1300만원밖에 지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속초=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