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중국의 베끼기…국내 유명 ‘지방흡입 브랜드’ 도용

입력 2019-04-08 10:19 수정 2019-04-08 10:46

중국의 짝퉁 상혼이 도를 넘었다. 화장품 패션 식음료 가전 등을 넘어 이제 국내 유명 ‘지방 흡입 의료 브랜드’까지 모방한 사례까지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비만 특화 병원 '365mc'는 지난 3월 중국 성도에 위치한 성도이지의료미용병원을 현지 사법당국에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병원이 365mc의 의료 브랜드를 도용하고 원조 지방흡입주사로 알려진 시술 브랜드 ‘람스’ 등 브랜드 자산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가짜 365mc병원은 각종 홍보물에 “아시아 유명 대형흡입병원, 한국지방흡입분야 선두자인 365mc로부터 기술을 획득한”, “중국에서 유일하게 365mc와 람스(LAMS) 기술 협력을 한 독점 병원”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 대표시술인 람스, 인공지능(AI) 지방흡입 등 365mc의 기술력을 토대로 한 대표 상품과 노하우에 대한 내용까지 그대로 베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를 진행하던 365mc는 중국의 법무법인으로부터 365mc의 유사 브랜드로 상표등록이 진행 중임을 추가로 알게 됐다. 성도이지의료미용병원에서 상표 출원한 브랜드는 ‘이지스컬프 삼육오엠씨(Easysculpt 365mc)’, ‘삼육오엠씨 람스(365mc LAMS)’ 등 누가 봐도 365mc 모방 브랜드다.

중국의 브랜드 도용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한국의 유명 상표를 가져가 중국 내에 판매하는 상표 도용 전문 브로커들이 넘쳐난다. 이들은 시장성을 인정받은 브랜드를 그대로 중국에 가져가 브랜드 스토리부터 철저하게 베껴 재유통시킨다.

어렵사리 브랜드의 지위를 획득한 한국의 유망 중소 업체는 드넓은 중국에서의 브랜드 도용을 알기 힘든데다, 알게 돼도 거액의 상표권 분쟁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워 자식 같은 브랜드가 도용되는 억장 무너지는 이 같은 사실에도 대응할 길이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 전언이다.
브로커가 이미 등록해놓은 자사의 모방 브랜드를 울며 겨자먹기로 거액을 주고 구입해 겨우 사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표권 분쟁 소승을 하는 것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무단 도용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공고 기간 내 이의 신청이 없으면 무조건 먼저 등록한 쪽에 우선권을 주는 중국 특허당국도 문제로 지적된다. 또 국제 소송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 브랜드들의 지적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지 않는 우리 정부에도 우려와 호소가 넘쳐나는 상황이다.

365mc 관계자는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기초로 만들어져야 하는 의료 브랜드가 도용됐다”면서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이 같은 도용 행위는 후발 주자나 하위 브랜드로서 선두 브랜드를 단순 모방한 사례로 보기 힘들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