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산불가해자가 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최근 발생한 산불 4건의 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가해자들은 지난달 31일 전남 곡성·경북 포항·전북 남원·경기 성남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불은 실수로 낸 경우라고 해도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뿐 아니라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42%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모두 70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73만원으로, 최고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산불은 실화라고 해도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
실제로 2016년 4월6일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이 번져 53.8㏊의 산림을 태운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산불의 가해자인 A(68)씨는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8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받았다.
박도환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고 피해보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며 “한순간의 실수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