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내 농림어업인·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한다.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은 재해피해 농림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100%이며 한도는 3억원이다. 보증료율도 기존 0.3%~1.0%에서 0.1%로 우대한다.
신보도 재난피해 중소기업의 복구자금에 대해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을 우대하고 운전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지자체로부터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 또는 ‘재난(재해)피해 확인’을 받은 후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민간 금융회사들도 지원에 나선다.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은 특별재난지역 기업과 개인에 대해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은행·상호금융은 피해 기업 및 개인의 대출 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유도한다.
보험업계도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를 완료하기 전에 추정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하기로 했다. 심각한 화재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줄 방침이다. 피해주민이나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24시간 이내 대출금을 지급한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