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5일 3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02명 중 19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임세원법은 지난해 12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발의된 법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환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병원 내 청원경찰 등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한다. 또 의료인에게 상해를 입힌 가해자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및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에 대해서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음주 상태로 의료인을 폭행한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된다. 형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지원도 강화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일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직권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도록 했다.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