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블로거 김미나(활동명 도도맘)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5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구속 163일 만의 석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5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남편 조모씨가 피고인과의 협의가 결렬된 다음 날 소송 취하에 동의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임에도 법률 전문가로서 김씨 말만 믿은 잘못은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미필적 고의까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 취하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이뤄지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 피고인이 정황이 의심스럽지만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법적으로 아무런 실익이 없고,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씨 진술의 신빙성도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남편 조씨와의 대화 내용을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2시간 동안 설명했다고 하지만, 문자메시지의 특성상 압축해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 취하를 절실히 원했던 김씨가 남편과의 대화 내용을 ‘취하에 동의한 것’이라고 유리하게 생각하면서 피고인에게는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이다.
앞서 1심은 “소 취하서는 소송을 종국 시키는 매우 중요한 문서인데, 작성 권한을 위임한다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을 법률 전문가로서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작성을 도와줬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김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뒤 조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5년 4월 조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갖고 나와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변호사는 이와 관련 “김씨가 계속 합의 될 것이라고 했고, 그날 합의가 됐다길래 ‘됐나보다’ 하고 소송 취하서를 냈다. 난 변호사로서 소 취하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정확히 안다. 무리하게 소송 취하서를 낸다고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며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