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해양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노현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순경 김모(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나 직책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초범이고, 피해자가 거듭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9월20일 오전 1시쯤 제주시청 인근의 한 술집에서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동안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인터넷 댓글 등으로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김씨는 다시 제주해경서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