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이번에 발생한 강원도 산불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를 늦출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입영 연기가 가능한 대상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화재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입영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예정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전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