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바른미래, 손학규에 ‘찌질’ 발언한 이언주 당원권 1년 정지

입력 2019-04-05 13:26 수정 2019-04-05 16:58
뉴시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손학규 대표에게 ‘찌질이’ 등의 발언을 한 이언주 의원의 당원권을 1년간 정지시키기로 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개최하고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를 당 최고위원회의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손 대표를 “찌질하다”고 비난했다. 이는 손 대표가 4·3 보궐선거 지원차 창원에 머물고 있는 것을 겨냥해 한 말이었다. 당시 이 의원은 “창원에서의 숙식은 제가 볼 땐 찌질하다. 완전히 벽창호”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윤리위에 회부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윤리위가 권력을 비판하는 말과 표현에 대해 응징하는 제도로 바뀌고 있다”면서 “굉장히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