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국제시장에 비밀창고를 마련해 놓고 중국에서 밀반입한 짝퉁 해외명품을 공급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대장 윤영희 경감)는 짝퉁 해외명품 공급업자 A씨(57·여)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중구 국제시장 인근 상가에 비밀창고를 마련해 놓고 중국에서 밀반입한 짝퉁 해외명품을 보관하면서 관광객 상대로 짝퉁 제품을 판매하는 업소 20여 곳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창고에서 가방, 지갑 등 짝퉁 명품 5725점(정품 시가 50억원 상당)과 위조 상표 993점(완제품 제작시 정품 추정가 10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A씨가 운영한 창고는 상호나 간판이 없어 건물 관계자 조차도 짝퉁이 대량으로 보관된 장소인 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국제시장 일대 상인들에게 짝퉁 명품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 짝퉁을 공급받은 상인과 A씨가 중국산 짝퉁을 공급한 업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 국제시장서 50억대 ‘짝퉁 해외명품’ 공급한 여성 검거
입력 2019-04-05 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