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학대 돌보미, CCTV 보더니 “학대인 줄 몰랐다”

입력 2019-04-04 17:49 수정 2019-04-04 21:18

14개월 된 아이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사건 당시 CCTV를 본 뒤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지 못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3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김씨를 소환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훈육 차원에서 때렸다. CCTV를 보니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몇 차례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를 통해 김씨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하루에 10건 넘게 학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출석할 때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해자 부부가 공개한 영상과 CCTV에 등장하는 학대 장면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 학대 사건’은 지난 1일 서울 금천구에 사는 한 부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CCTV를 공개하며 정부의 돌봄 교사가 14개월 된 자녀를 3개월간 학대·폭행했다고 폭로했다.

CCTV에는 돌보미가 아이의 뺨을 수시로 때리고, 아이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모습이 담겼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이를 발로 차고 때리거나 우는 아이를 방치하는 장면이 확인됐다. 해당 청원은 국민의 공분을 사며 청원 시작 이틀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동의자 20만명을 넘긴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진 장관은 “돌보미의 자격이나 교육에 신경 쓰겠다”며 “이번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누구보다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아이의 상황을 직접 보게 됐을 때 충격을 느꼈을 어머니뿐만 아니라 가족분들에게도 위로와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은폐된 사건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아동학대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