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에 비상벨 설치 의무화…전국에 ‘응급개입팀’ 배치”

입력 2019-04-04 16:51

의료인 폭행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 비상벨과 보안인력이 배치된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응급상황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에 ‘응급개입팀’도 두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기관 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4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의 후속 대책이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정신건강복지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과 정신의료기관에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한다. 비상벨을 누르면 가장 근거리에 있는 순찰차가 곧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긴급출동시스템’도 구축한다.

정신과과 있는 병원에는 보안인력을 상시 배치한다. 경찰은 적법한 범위 안에서 적절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방법 등 보안인력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한다.

비상벨과 보안인력 확충에 따르는 비용은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해 정부가 일정부분 부담한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내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에 협박·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상해 이상 피해 발생 시 형량하한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3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주취감경 적용 배제’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보호자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래치료명령제’도 법적 근거 마련에 주력한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응급상황 발생 시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배치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된 응급개입팀은 현장에 출동해 정신질환 여부를 판단하고 안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서울과 인천, 대구, 광주, 제주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응급개입팀을 운영 중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