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였던 전직 유도선수 신유용(24)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코치 A씨(35) 측이 “연인과 같은 관계에서 성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4일 오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제적이지는 않았지만 입맞춤 등의 추행은 인정한다”면서도 “성폭행을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입맞춤을 한 뒤 연인에 가까운 사이로 발전했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뤄지면서 성관계도 맺게 됐다는 것이다.
이날 신씨는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신씨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가해자가 반성과 참회를 했을 거라고 조금은 기대를 했는데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며 “가해자의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놀라고 눈물까지 났다”고 말했다. 신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도 “강제 추행한 뒤 연인관계가 됐다는 이야기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은 신씨가 지난 1월 한겨레와 인터뷰를 통해 피해 사실을 고백하며 불거졌다. 당시 신씨는 “제가 용기를 내서 어린 선수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내면 좋겠다”며 자신의 실명이 공개되길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뷰에 따르면 신씨는 2011년 미성년자이던 만 16세 때 A씨의 숙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앞서 입맞춤 등 강제추행 피해도 당한 상태였다. 성폭행은 신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인 2015년까지 20여차례 반복됐다. A씨는 ‘지도’라는 명목으로 폭행도 일삼았다.
그러나 숙소에서 벌어진 첫 번째 성폭행을 제외하고는 추가 성폭행, 폭력 등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결국 A씨는 범죄 혐의가 2건으로 대폭 줄어든 채 구속기소됐다. 신씨와 변호인도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며 첫 성폭행에 대해서만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