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업고 등원” 신보라의 희망, 아직은 ‘희망 사항’으로만

입력 2019-04-04 15:47 수정 2019-04-04 16:20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기를 업고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하겠다는 희망은 당분간 ‘희망 사항’으로 남게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행 국회법상 선제적으로 자녀 동반 본회의장 출입을 허락할 수 없다고 신 의원 측에 통보했다.

문 의장은 4일 박수현 의장 비서실장과 권영진 의사국장을 신 의원실에 보내 불허 사유를 설명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문 의장은 공문에서 “신 의원이 요청한 자녀 동반 본회의장 출석 요청은 저출산 시대로 접어든 우리 사회가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문 의장은 “영아의 본회의장 출입 문제는 의안 심의 등 본회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회의원들의 의안 심의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방해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법 하에서는 아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신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 허용’ 국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점도 불허 이유로 들었다. 개정안이 심의 중인 상황인데, 의장이라고 해서 법 개정보다 먼저 허락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문 의장은 “해당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 운영위에 촉구할 예정”이라는 뜻도 함께 전했다.

신 의원은 문 의장의 불허 결정에 대해 “국회는 정녕 ‘노 키즈 존’(No Kids Zone)이 되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유감을 표했다. 신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 아기 동반 출석을 통해 워킹 맘들의 고충을 알리고, 가족 친화적 일터의 조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호소하고자 출석 허가를 요청드린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선례를 만들기 두려워하는 국회의 현주소를 본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