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상주본 소유자 배익기씨 청구이의 소송 항소도 기각

입력 2019-04-04 14:58 수정 2019-04-04 14:59

대구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4일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56·고서적 판매상)씨가 문화재청의 상주본 회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2월 22일 대구지법 상주지원도 상주본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상주본 소유권 주장한 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 선고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됐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청구이의 소의 이의사유는 변론종결일 후에 생긴 것만 주장할 수 있는데 민사판결이 있기 전부터 상주본 소유권 주장하는 원고의 경우는 민사판결 변론종결일 이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배씨는 골동품 판매상 조모씨 가게에서 30만원을 주고 고서적을 구매하면서 상주본을 몰래 끼워넣어 훔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았지만 2014년 대법원이 배씨에게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와는 별개로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배씨가 훔친 상주본을 조씨에게 인도하라는 민사판결이 나왔고 대구고법과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조씨가 2012년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듬해 숨지면서 문화재청이 상주본 회수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배씨는 형사판결에서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아 상주본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배씨는 지난달 서울의 법무법인을 통해 8년 전 민사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당시 1심 핵심 증인 3명을 위증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이 소송은 사실상 소유권을 다투기 위한 재심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의견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