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오늘 자정 구속기간 만료…석방되진 않는다

입력 2019-04-04 13:17 수정 2019-04-04 13:45
국정농단 당사자 최순실씨가 지난해 8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 중인 최순실(63)씨 구속기간이 4일 밤 12시쯤 만료된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지만 석방되지는 않는다. 지난해 이화여대 특혜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기결수 신분이기 때문이다. 기결수란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최씨는 국정농단 재판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심리 중이다. 상고심 재판은 지난해 9월에 시작됐으며 그해 9월과 11월, 올해 1월까지 총 3번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심에서는 2개월씩 총 3회에 걸쳐 구속기간 갱신 결정이 가능해 더는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정농단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미결수 신분인 동시에 기결수였던 최씨가 이제부터는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된다는 뜻이다. 미결수란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을 이르는 말이다. 이에 따라 최씨는 기결수 신분으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어서 석방될 가능성은 없지만 (미결수인지 기결수인지) 지위가 애매한 면이 있다”며 “최씨의 구속기간 만료를 두고 대법원에서 구속취소가 맞는 절차인지 검토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통상 기결수는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최씨의 경우 아직 대법원 재판을 남겨두고 있어 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게 된다. 최씨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다. 다만 구치소 내에서 미결수와 기결수를 분리 수용하기 때문에 수감장소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결수는 일반 수형자들과 함께 노역에 투입돼야 하지만, 주요 혐의에 대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와 국정농단을 공모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도 오는 16일 만료된다.

박 전 대통령 역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최씨처럼 기결수 신분으로 남게 된다.

백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