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이 경찰의 비협조로 여전히 ‘용산참사 사건’ 관련 기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단 측 자료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최근엔 “정보공개 청구하라”고 공식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조사단은 지난해 9월, 지난 2·3월 3차례에 걸쳐 경찰에 공문을 보내 용산참사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결국 협조를 얻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사실상 자료제공을 거부하면서 용산참사 진상규명이 암초에 부딪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단은 지난달 18일 경찰에 용산참사 사건과 관련된 내부 자료를 요청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이날 용산참사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성범죄 의혹 사건, 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조사기한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지시한 날이기도 했다.
경찰은 그러나 조사단의 자료요청에 “정보공개 청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한다. 과거사위 활동의 연장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진 무응답으로 일관하다가 5월말까지 조사기한이 연장되자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는 태도로 선회한 것이다. 한 조사단 관계자는 “공적인 진상조사 기구를 민원인 취급하고 있다”며 “사실상 시간끌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해 9월 27일, 지난 2월 19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파악한 용산참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에 공문을 보내는 등 공식 대응을 한 적이 없다. 조사단이 요청한 내용은 주로 2009년 1월 당시 용산참사 사건과 관련된 경찰의 진압계획, 향후 대응 문건, 현장투입 경찰관의 진술조서 등이다. 조사단은 당시 경찰 지휘부가 무리한 진압작전을 강행한 배경, 진압 도중 인권침해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 자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사단은 지난 2월 용산참사 유가족과의 면담에서 제기된 사망자 부검 과정의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에 관련 자료 요청을 했지만 역시 정보공개 청구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당시 경찰은 사망자 시신이 심하게 훼손돼 신원확인이 필요하다며 부검을 강행했다. 유가족들은 그동안 경찰이 증거 훼손을 위해 부검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