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경선 불법 선거 도운 지방의원 5명 항소 기각

입력 2019-04-04 11:23
국민일보 자료.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4일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지방의원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구시의회 서호영, 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김태겸, 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은 대구시장 선거 경선 때 착신전환 유선전화를 10∼20대씩 설치해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하는 방법으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해 의원직을 계속 맡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만큼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당시 아르바이트생들을 동원해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