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에 ‘기관 경고’

입력 2019-04-03 20:50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를 받고 있던 한국투자증권이 ‘기관경고’(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를 받았다.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감봉 등의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임원해임 권고와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사전 통지했던 점을 감안하면 징계 수위가 한층 낮아진 셈이다.
금감원은 3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대출 위법 행위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했다. 제재심의 최대 쟁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개인대출에 해당했는지 여부였다. 자본시장법상 초대형 IB(투자은행)는 발행어음 사업을 통한 개인대출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거쳐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개인대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징계를 통해 이번 사안이 개인대출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회사나 투자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고 위반 행위가 처음이라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사전 예고했던 것보다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애초 통지했던 징계 수위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금감원은 추후 발생할 비슷한 사례와 관련해 시장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SPC를 거쳐 조달된 발행어음이 개인에게 전달된다면 개인대출로 볼 수 있다는 선례가 됐기 때문이다. 향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을 경우 엄정조치할 명분이 생겼다는 것이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