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이 구입한 4억6000만원 짜리 ‘윤봉길 유묵’ 가짜 판명

입력 2019-04-03 16:02 수정 2019-04-03 16:03
전남 고흥군이 분청박물관에 전시할 목적으로 구입한 4억6000만원 상당의 ‘윤봉길 유묵’이 가짜로 판명 났다.

고흥군은 분청문화박물관에 전시할 목적으로 2015년 11월 10억원에 구입한 항일 애국지사 유묵(遺墨) 6점 중에서 윤봉길 의사 유묵이 최근 법정 다툼에서 가짜로 판결됐다고 3일 밝혔다.

박물관 전시물 구입과정에서 ‘가짜’ 여부로 세간에 논란이 많았던 윤봉길 의사의 유묵은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이라고 씌어 있다.

이 유물은 최근 저명한 감정평가사 3인이 감정한 결과 전원일치로 ‘가짜 판정’을 받았다. 감정평가사들은 윤봉길 의사 기념관의 집자본 등 공개된 윤 의사의 필적과 비교 했을 때 같은 글씨라고 보기 어렵고 현저하게 필력이나 품격이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도 3인의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16일 가짜품으로 판결했다.

고흥군은 전임군수 시절인 2015년 11월 25일 유물 매도자 L씨와 윤봉길, 안중근, 안창호, 김구 선생 등 항일 애국지사 6인의 글씨, 족자, 시문, 서첩 등 6점을 10억원에 구입하는 유물매매계약을 체결했었다.

매매대금은 3회 분할 지불하되 계약 당시인 2015년 11월 30일까지 4억원을 지불하고, 잔금 6억원은 2016년 3월 31일에 3억원, 2017년 3월 31일에 3억원을 각각 지불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고흥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과 과다 군비 지출, 지역 특성과 연관 없는 유묵들에 대한 거액 투입 등 군민들의 반발과 비난이 거셌다.

특히 유묵들에 대한 가짜 시비가 일면서 군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가해졌다.

군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차 잔금 3억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유묵 매도자의 소송에 직면했다.

유묵 매도자는 2016년 10월 5일 광주지방법원에 유묵 매도대금 지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군은 전임군수 임기말인 2018년 6월까지 별다른 대응 없이 지루한 법정 다툼이 계속 됐다.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고흥군은 당초 유물매매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취소 및 반환 조건’을 들어 6점의 유묵들의 진품 여부를 추적했다.

군은 해당 재판부에 유묵들에 대한 재 감정을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결국 지난해 9월 4일 유물감정 전문가 3명에게 감정 의뢰한 결과, 윤봉길 유묵 1점은 만장일치로 ‘가짜 판정’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 16일 윤봉길 의사 유묵은 ‘진품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고흥군은 계약 당시 유묵 매도자 L씨에게 지급했던 4억원을 고흥군에 반환하라는 ‘반환소송’을 별도로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고흥=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