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성폭행한 남편 숨기려 50대 이웃을 범인으로 신고한 고모···경찰 수사

입력 2019-04-03 13:33
경찰이 지적장애 여조카가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고모에 대해 무고와 위증 등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3일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A씨(56·여)는 2015년 12월쯤 자신의 여조카 B씨(22·당시 17세)가 C씨(59)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같은 건물 2층에 거주하고 있는 C씨가 조카를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2월까지 모텔과 원룸 등으로 끌고 가 5차례 정도 성폭행하고 현금 3만~5만원 가량을 줬다고 경찰 등에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A씨와 조카 등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C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수사를 벌여 C씨를 구속기소 했으나 2017년 9월쯤 조카가 법정에서 "고모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C씨는 풀려났다.

이후 C씨는 지난 1월 31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2심판결을 통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C씨는 위증을 강요받은 조카·조카와 거주하고 있는 동거인, 또 다른 무고 피해자 등과 함께 지난 8일 A씨를 무고와 위증,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을 들은 뒤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출국금지조치 하는 한편 조만간 소환 조사를 벌인 뒤 무고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조카를 실제 성폭행한 고모부는 C씨의 1심 재판이 열릴 당시 법정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