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빌린 건설사 대표 등 22명 적발

입력 2019-04-03 13:18
종합건설업 면허 유지를 위해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린 건설사 대표 6명 등 22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3일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A(61)씨 등 서울·부산·경남·경북의 건설사 대표 6명을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자격증을 빌려준 13명과 알선자 3명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자격증 소지자들은 2014년 6월부터 최근까지 자격증을 대여해 주면서 건설사로부터 8150만 원 상당을 받았으며, 건설사에 정상 취업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자신들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건설사에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종합건설업 면허 유지를 위해 자격증을 빌리는 행위는 불법으로 무자격 건설업체의 부실설계 및 건축행위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