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해 경남 밀양에서 초등생을 납치해 감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20대가 형량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고법판사 김진석)는 3일 여자 초등생 납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지만 9살 아이를 납치해 감금하고 묶어 때린 점, 아동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며 1심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씨의 항소와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밀양시 한 마을회관 앞에서 스쿨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가던 초등학생(당시 3학년)을 자신이 몰던 1톤 트럭에 태워 납치했다가 하루 뒤 풀어준 후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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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 초등생 납치범 항소심서 징역 12년 유지
입력 2019-04-03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