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에 기반을 둔 소형항공사 에어필립이 오는 5일 광주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다고 3일 밝혔다.
에어필립은 모 기업인 필립에셋 엄일석 회장이 허위정보를 퍼뜨려 비상장 주식 거래과정에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이후 존폐기로에 서 있다.
‘오너리스크’로 항공기 운항에 들어간지 1년도 안돼 문을 닫을 처지에 놓인 셈이다.
포항 출신인 엄 회장은 에어필립 유상증자 과정에서도 투자금을 가장 납입한 혐의가 적발됐다.
에어필립은 지난달 5일 LCC(저비용항공사)에서 신청 항공사 4곳 중 유일하게 탈락하면서 75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1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경영정상화나 기업회생절차 인가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에어필립 지분과 운영자금이 지난 1월 구속 수감된 엄일석 회장의 소송과 관련해 추징 보증에 묶여 있기 때문에 지분 정리도 쉽지 않다.
에어필립은 현재 구속된 엄일석 회장 54%, 필립에셋 21% 등의 지분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은 엄 회장 등 필립에셋 관계자를 구속 기소하면서 회사 지분과 자금 대부분을 추징 보전했다.
에어필립은 감자(자본감소)를 통해 엄 회장 측 지분을 줄인 뒤, 신규발행 주식을 제3자(신규투자자) 배정하는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감자는 주식 금액이나 주식 수를 줄여 자본금을 줄이는 것이다. 기업의 누적결손으로 인해 자본금이 잠식되었거나 회사 분할, 합병, 신규 투자자금 유치 때도 이뤄진다.
에어필립 측은 이와관련,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를 조건으로 투자 의향을 밝힌 투자자가 일부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신규투자자를 유치해 항공기 운항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임대한 항공기 4대 중 2대만 반납한 상태다.
이 회사가 취항한 국내선과 국제선은 지난 1월 국제선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시작으로 지난 2월 일본 오키나와 등 모든 노선 운항을 중단했다.
지난달 4일부터는 김포, 제주 등 국내선도 전면 운항중단에 들어갔다.
250여명의 직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거나 자진 퇴사했으며 30여명만 남아 비상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에어필립과 필립에셋 등을 운영해온 엄 회장은 비상장주식 투자회사와 크라우딩 펀딩,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확장해왔다.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해 수천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지만 검찰 수사로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
검찰은 엄 회장 일당이 2015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51개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1587억원에 사들여 3767억원에 팔아 최소한 56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국에 8개 지역본부를 두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엄 회장 등이 알선한 비상장 주식 회사 가운데 실제 상장한 업체는 고작 1개에 불과했다. 이마저 투자자들에게 별다른 수익을 안겨주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