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전남지역 한 농협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 돌연 사퇴했다. 조합장에 취임한 지 10일 만이다.
3일 전남 고흥군 두원농협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4년 임기를 시작한 A 조합장이 취임한 지 10일 만에 조합장직을 사퇴했다.
이 농협은 조합장의 사퇴에 따라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궐선거 위탁을 신청했으며 오는 30일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A 씨는 지난 3월 13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A 씨는 이후 선거 과정에서 금품제공 의혹을 받고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수사를 받아왔다.
고흥=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전남지역 한 농협 조합장, 당선 10일 만에 돌연 사퇴
입력 2019-04-03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