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증 아들 제 손으로 살해한 엄마…법원, ‘집행유예’ 선고한 이유

입력 2019-04-03 05:00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60대 어머니가 40년간 돌본 자폐증 아들을 살해했지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헌신적으로 보살펴 왔다”며 “국가의 보호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의 2일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이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살해된 아들 B씨(41)는 3세 때 자폐 판정을 받았다. 기초적인 수준의 의사소통만 가능했던 터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웠다. 폭력적인 성향도 점점 짙어졌다. 20세쯤부터는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도 받았다.

치료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B씨의 난폭한 성향 때문에 퇴원을 권유받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다. 입원 연장을 신청해도 거부당하기 일쑤였다. 결국 B씨는 20여년간 정신병원 10여 곳을 전전했다.

사건 전날인 지난해 11월 27일 오후에도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B씨가 난동을 피웠다. 간호사가 진정제를 투약해 B씨를 잠재웠지만 A씨는 낙담했다. 아들의 상태가 악화하기만 하는 것을 비관해 결국 이튿날 새벽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재판부는 A씨가 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B씨를 위해 헌신해왔다고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부모의 의무를 다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스스로 자식을 살해했다는 기억과 죄책감이 어떤 형벌보다 무겁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및 가족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피고인과 아들이 충분한 보호나 지원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이 피고인의 극단적인 선택에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추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