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잊혀진 독립유공자 후손을 찾아 예우하고, 방치된 독립유공자 묘소의 현황을 파악해 관리 대상으로 두겠다는 취지다.
그간 독립유공자 후손의 범위는 손자녀까지로 한정돼 있어 손자녀가 사망하거나 실종될 경우 ‘무연고화’ 되어 유공자에 대한 파악과 지원이 어려웠다. 또 유공자의 묘소 관리 역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으면 전적으로 후손에게 맡겨져 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묘소가 방치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후손과 유족 범위에 증손자녀를 추가해 보상금과 생활안정자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양육지원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단 그 수를 최대 2명으로 한정해 재정적 우려를 덜었다. 또 묘소 현황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자료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원 의원은 “‘독립유공자 뿌리찾기법’은 시간이 흘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 가는 일을 막고, 그들에 대한 예우를 되찾자는 취지”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