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경남FC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의 경기장 내 선거 유세와 관련해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구단이 유세를 제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이 감안돼 승점 삭감 같은 중징계는 면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경남FC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상벌위는 먼저 경기장 내 유세 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구단 책임을 인정했다. 선거 열기 고조에도 경호 인원 증원, 게이트 통과 시 티켓 검표 및 운동복 탈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 소수 인력만 나서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고,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퇴장 요구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다만 구단이 선거 운동원의 경기장 진입과 유세 활동을 제지했고, 타 정당의 경기장 진입은 미리 방지한 것을 참작했다. 아울러 소수 인원으로 다수의 운동원들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 역부족이었고, 구단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 위반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했다. 연맹 정관에는 정치적 언동 등에 따른 구단 징계를 정도에 따라 경고,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무관중 홈경기,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시작한 상벌위원회는 당초 오후 1시쯤 회의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으나 논의가 늦어져 오후 3시가 다 돼서야 결론을 도출했다. 이날 회의에선 조기호 경남FC 대표를 비롯한 구단 직원이 참석했다. 이번 징계와 관련해 구단은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국당은 징계 결정 후 구단과 축구팬에 사과 입장을 밝혔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구단이 적극적인 조치를 성실히 수행한 점을 감안해 결정을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거를 하루 앞둔 첨예한 시점에 긴급하게 이뤄진 이번 결정에 아쉬움이 크다”며 섭섭함도 내비쳤다. 연맹은 그간 상벌위에 회부된 경우 다음 경기 전에 회의를 열어 징계를 결정해왔다. 경남FC는 이날 오후 7시 30분 전북 현대와 경기가 예정돼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