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일 대구에 살던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A할머니가 지난 31일 97세를 일기로 자택에서 별세했다고 2일 밝혔다.
A할머니는 2016년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로 정식으로 등록됐는데 유족들은 할머니의 신상정보와 장례절차를 공개하지 않기를 원했다.
A할머니가 세상을 떠남에 따라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생존자는 21명으로 줄었다. 대구·경북에 있는 생존 할머니는 이제 3명뿐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