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연 매출 400억원이 넘어도 물릴 수 있는 상한액이 3000만원에 그쳐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복지부는 과징금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국일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준수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징금은 전년도 1년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에 영업정지 일수를 곱해 산정된다. 1일당 과징금 기준은 연간 1억원 이하의 경우 최소 9400원부터 400억원 초과일 때 최대 284만9000원까지 매겨질 수 있다. 또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 규모, 위반행위 정도 및 횟수를 고려해 계산된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개정 공중위생관리법과 함께 이달 16일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신유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