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FC가 홈구장 내 선거 유세 문제와 관련해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경남FC에 대한 징계를 이같이 결정했다. 상벌위는 경기 전부터 이미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경호인원을 증원하는 등 직절한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선거운동원들이 입장 게이트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티켓 검표나 선거운동복 탈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경기장 안에서 유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소수의 인력만이 제지에 나서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점,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단이 유세단의 경기장 진입과 유세 활동을 제지했던 사실을 확인했고, 타 정당의 경기장 진입은 미리 방지하는 등 구단이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했던 점, 소수의 구단 사무국 인원으로 다수의 선거운동원들을 완전히 통제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던 점, 구단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적·적극적으로 위반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연맹 정관에는 정치적 언동 등에 따른 구단 징계를 그 정도에 따라 경고,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무관중 홈경기,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상벌위는 이 중 경고 다음으로 무거운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경남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은 지난 30일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가 열리는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선거 유세를 했다. 경남FC는 경기장 내 선거 유세가 연맹 정관의 ‘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와 ‘선거운동 관련 세부 지침’을 위반할 것으로 우려해 이들의 입장을 제지했다. 지침은 경기장 내에서 정당명, 후보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착용하는 것을 막고 있다.
하지만 구단에 따르면 황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관계자들은 구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에 입장했고, 입장 후에도 구단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구단은 1일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강 후보 측에선 경남 도민과 경남FC 팬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물론 징계 정도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시작한 상벌위원회는 당초 오후 1시쯤 회의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으나 예정시간을 2시간 가까이 넘겨 논의한 후 결과를 발표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