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영아 발로 차고 뺨 때린 돌보미…경찰 “이번 주 중 소환”

입력 2019-04-02 14:59
유튜브 캡처

영아 학대 의혹을 받고 있는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생후 14개월 된 아이의 뺨을 때리고, 우는 아이의 입에 밥을 밀어 넣는 등의 행위를 한 50대 후반 김모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이런 행위를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개월간 해온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 아이의 부모는 지난달 20일 김씨를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에 대한 조사를 두 차례 진행했고, CCTV도 분석했다”며 “김씨도 이번 주 중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피해 아이의 부모는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당긴 집 안 CCTV 영상과 고발글을 올렸다. 부모는 “(김씨가) 아이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갖가지 폭언·폭행을 했다”면서 “아이가 재채기를 하다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꼬집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금이라도 늦게 발견했다면 아이에게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사건”이라며 “아이 돌봄 서비스는 수많은 맞벌이 부부가 사용하는 정부 지원 서비스인데 너무 부실한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돌보미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청원은 2일 오후 2시50분 기준 9만5398명의 동의를 받았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